일본 생활 : 이모저모/일본 생활 & 직장생활 팁
일본 영주권 신청중에 이사 / 결혼 / 이직 / 퇴사
도쿄개미
2024. 11. 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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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랑 통화해 봄
기본적으로 고도인재나 취로비자로 영주권 신청했다는 전제하에 이사 / 결혼 / 이직 / 퇴사를 못한다는 룰은 없지만 바로바로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연락처랑 신청번호가 쓰여 있는 종이를 주니, 거기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서류를 낸다
행정서사랑 확인한 부분
내가 검색해서 확인한 부분
1) 일본 영주권 신청 중 이사
- 도쿄에서 홋카이도로 이사 가는 등 관할 기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문제없음
- 이사를 하면 전에 받은 연락처에 전화해서 신청번호를 전달하고 새로 서류를 낸다
- (1) 새로운 주소의 주민표
- (2) 새로운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 재류 카드 (양면)
- (3) 임대계약서 사본
- (4) 建物の登記簿謄本
- (5) 그 외 제출지시받은 서류
2) (고도인자 / 취로비자로) 일본 영주권 신청 중 결혼
- 배우자가 일본인이면 문제없음
-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일본거주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 불법체류자, 범죄자 등등)이 아닌 이상 문제없음
- 결혼이 아니어도 새로 동거나 별거를 시작하면 보고해야 함
- 결혼증명서랑 주민표를 우편으로 보낸다
3) 일본 영주권 신청 중에 이직 / 퇴사
- 휴직기간 (=소득세 안내는 기간)이 생기면 골치 아파짐
- 바로 이직하는 건 상관없음
- 영주권신청에서 수입이 적어지는 건 큰 문제
- 수입이 변하면 불안정하다고 판단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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