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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단기 체류 외국인 방역 조치

도쿄개미 2022. 9. 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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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제가 한국에 있는 기간에 맞추어서 한국에 관광여행을 온다길래 어디에 데려갈지 룰루랄라 플랜을 짜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열이 37도까지 올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놓았고, 환불도 안 되는 티켓이라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는지, 입국 거부가 되는지, 혹여 입국이 되더라도 시설에 격리되는지 등등을 찾아보았는데, 그때 정리해놓은 정보를 혹시 한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단기체류 자격으로 한국 방문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해외입국자의 PCR 검사

 

1. 해외 입국자 입국 후 검사 기준은?

ㅇ 입국 후 1일 차* PRC 검사 실시, 6~7일 차 RAT 검사 권고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 PCR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 필요

 

2. 입국 후 PCR 검사 장소는?

ㅇ (단기체류 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 근처 의료기관(의료기관에 사전 유선문의 필요)에서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의무, 6~7일 차에는 RAT(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 검사 권고

※ 한국인의 경우에는 자택 속은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나,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비(8만원)로 검사받을 필요가 있다.(유료)

 

3. 해외 입국자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지?

ㅇ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실시하던 방역 교통망 이용의무가 4월 1일 자로 중단되어 버스·공항철도·국내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 이용 가능
→2020년 9월 기준으로 게이트에 나와도 아무런 제지가 없었기에 입국하자마자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하다.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 확진이 확인되는 경우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입국 전에 의무화되어있던 PCR 검사는 면제 되도록 해외입국자 병역 방침이 바뀌었지만, 입국 후 PCR검사는 아직 실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에는 해외 입국자라면 코로나 검사 음성 이어도 격리되던 방침에서 확진자만 격리하는 식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시설 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2022/9/9업데이트: 한국에 가족관계가 없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시설격리가 아닌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어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공항 또는 시설에서 전환 조치, 핀란드 및 에스토니아 국적자 포함)

○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 관계인 경우에 한함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다만, 직계비속과 동반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본인)이 3촌 이내 혈족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하는 경우에 한해, 동반 입국한 직계비속도 자가격리 허용

○ (전환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한국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 관계 증명은 외국 정부 결혼·혈족 입증 발행 서류 및 아포스티유(핀란드 및 에스토니아 해당) 제출 필요

▸ 국내거소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 이내 혈족*인 경우, 시설 격리 대상자 인계 시 「격리 대상자 보호확인서**」추가 징구
   * 다만, 격리대상자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 이내 혈족)가 직접 공항(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인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이 보호자의 위임 하에 대신 인계 가능(거소 및 가족관계 입증 필요)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양책임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의 자가격리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시할 필요

○ (기타 행정사항)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 대상자 보호 확인서 제출까지 격리
   ※ 확인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는 격리 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 자가격리 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결론

 

여러 가지 찾아본 결과,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한국 입국 후 확진이 확인되면 자가격리가 불가하고 7일간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양성임을 확인하면 굳이 한국에 입국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행히 내 경우에는 친구가 출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게 확인돼서 예정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만약 양성인걸 아는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단기 외국인이라면 굳이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한국행 비행기를 취소하길 권고한다.

 

 

 

 

위의 글은 외국인이 한국에 단기 체류를 하기 위해 방한하는 경우이고, 한국인의 경우에는 입국이 훨씬 수월하다.

▼2022년 9월 입국 후기는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맨땅에 헤딩하는 일본생활/한국입국&일본입국&코로나] - [한국 입국]나리타→인천공항 입국 후기

 

[한국 입국]나리타→인천공항 입국 후기

※2022년 9월 입국 후기입니다. 아무래도 입국 관련 검역 규칙이 확확 변하다 보니까 시간에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나리타 공항 후기 원래는 한국 입국 전에 PCR 검사를 받았어야

tokyogaem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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