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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DC가 있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기업형 DC가 없는 기업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아봤다.
기업형 DC가 없는 기업으로 이직을 하면 수속이 필요하다
- 전에 다니던 기업에서 쌓인 연금 자산을 이관을 해야한다.
- 이관기한: 연금 자격 상실일 (이직 다음날)의 다음달 부터 6개월 이내
기한 내에 수속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기관으로 이관된다. - 국민연금기관으로 이관되면 자산의 운용이 멈추고 관리수수료가 발생한다.
거기다가 자동 이관된 기간은 노후연금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통산가입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민연금 기관으로 자동이관 되더라도 개인연금으로 이관하면 다시 연금자금 운용을 할 수 있다.
이직한 기업에 기업형 DC가 없을 경우
1. iDeCo에 연금 자산을 이관한다
(1) iDeCo를 운영하는 운영관리기관을 선택한다
(2)「個人別管理資産移換依頼書」를 제출해서 이관을 의뢰한다
iDeCo로 이관할떄는 자산의 운용만 할 것인지 iDeCO에 가입해서 다달이 돈을 낼건지 골라야 한다
A) 기존 가산의 운용만 의뢰할 경우:
→위 (1), (2) 수속을 밟는다
B) iDeCo에 가입해서 다달이 돈을 낼 경우
→「個人型年金加入申出書」와 기타 서류를 운용관리기관에 제출
2. 확정급부기업연금(DB)에 연금 자산을 이관한다
이직한 기업에서 운용하고 있는 DB가 개인관리자산을 받아들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DB로 이관이 가능하다.
DB에 이관이 가능한지 불가한지 와 별도로 iDeCo로 이관할 수 있다.
3. 탈퇴일시금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확정거출연금은 탈퇴가 불가능하다.
연금자산금액이 15,000엔 이하면 탈퇴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금액인지라 처음으로 일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면 탈퇴가 불가능하다.
많은 기업들이 DB가 아니라 DC를 선호하기에 사실상 iDeCo로 이관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찾아보니 일본 국민연금기관으로 이관하는 건 여러모로 손해인 거 같으니 잘 계산해 보고 각자에게 가장 이득인 방법을 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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