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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퇴사&이직: 챙겨야하는 서류&주의사항

도쿄개미 2022. 8.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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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퇴사할때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있다. 퇴직 프로세스를 잘 안내해주는 인사과가 있는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인사과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만약 인사과가 퇴사 프로세스를 잘 챙겨주지 않는 회사거나 스스로 이직시에 필요한 서류를 모아야하는 회사라면 아래 에 정리해둔 서류를 제출하거나 챙겨두길 바란다.

 이게 맞는 타이밍인지, 맞는 회사인지, 맞는 직무인지, 맞는 연봉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직하기로 정하고 계약서에 싸인도 해버렸으니 정말 이직이다.  일단 회사에서 쓰라고 하는 서류를 하나하나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쓰고 있는 느낌이 강해서 이참에 퇴사를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았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는 손의 사진


 

퇴직 시 주의 사항/제출해야 하는 서류

  • 상사에게 퇴직 의사 밝히기
  • 퇴직일&마지막 출근일 정하기
  • 건강보험증 반납하기
  • 이직 후 14일 이내에 재류자격 소속 변경하기
    소속기관 변경 신청서 제출(所属機関の変更の届け出) 수속이 필요
    出入国在留管理庁電子届出システム에서 온라인 수속이 가능하다

 

이직할 때 챙겨야 하는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증(雇用保険被保険者証): 입사를 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고용보험 증명서.
    회사를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 만의 하나 분실 시에는 퇴사한 회사가 아니라 헬로워크에서 재발급이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雇用保険被保険者離職票): 회사를 퇴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퇴직한 회사에서 보내주지만 만약 받지 못할 경우 퇴직한 퇴사에 문의한다.

  •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납부한 세금액이 적혀있는 서류. 작년과 올해분을 챙겨둔다.

  •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 통지서(健康保険被保険者資格喪失確認通知書):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는 증명서.
    이직한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이 필요하다.
    →이번에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무조건 회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회사 건강보험 사이에서 보험금액과 보험액같은 걸 따져보고 고를 수가 있다고 한다. 다음 회사에서는 회사 건강보험비와 해택 같은걸 따져보고 가입을 하려고 한다.

 

주민세 관련

  • 1월에서 5월 사이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회사에서 5월까지의 주민세를 월급에서 제하고 일괄 납부한다.
    일괄 납부금액이 월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납세과에 일부 납부 관령 상담이 필요하다.

  • 6월에서 12월 사이에 퇴직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한 달까지의 주민세를 급여에서 제한 '특별징수'로 납부하고, 퇴직한 달 이후에는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는 '보통징수'로 납부한다.
    회사에 따라서 회사에서 다음 해 5월까지의 주민세를 급여에서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납부 방식에 따라 납부 금액이 근소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으나 정말 근소한 금액이고, 내가 직접 납세과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갔다고 한다.
    귀찮은 게 싫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회사에 특별징수로 일괄 납부를 부탁하는 게 가장 편한듯하다.

 

퇴직연금 관련

  • 확정 거출 연금(確定拠出年金, DC): 퇴직 후 스스로 이전 신청이 필요하다

 


 


▼솔직히 아래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 이직보다는 자격증을 따는 방향으로 정했었기에,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이직을 할 것이라 생각을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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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생각한 것처럼 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이렇게 흘러갈 줄이야...

사실 엄청 실패한 이직도 아니지만 엄청 성공한 이직도 아니라서, 부디 다음 직장에서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 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선택을 해버린 것이 너무 무섭지만, 이미 정해버린 일이니까 행운을 빌 수밖에.

내 커리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좀 갑갑하지만 뭐든 열심히 하다 보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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